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5. 26.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에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법인세과-859 법인세과-859 법인세과859 20230526 202305 2023 05 26
요지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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