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5. 26.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에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법인세과-859 법인세과-859 법인세과859 20230526 202305 2023 05 26

요지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에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법인세과-859 법인세과-859 법인세과859 20230526 202305 2023 05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