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7. 6.
금형의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서면-2022-법인-4710 서면-2022-법인-4710 서면2022법인4710 20230706 202307 2023 07 06
요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전(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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