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3. 12.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서면-2023-법인-1956 서면-2023-법인-1956 서면2023법인1956 20240312 202403 2024 03 12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각방법・내용연수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른 적격분할을 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여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의 신규 취득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승계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