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4. 30.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유상취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2041 서면-2023-법인-2041 서면2023법인2041 20240430 202404 2024 04 30

요지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산출한 기업가치(취득금액)와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며 사업부 취득금액과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이 금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브랜드 가치’로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사업의 가치를 공정・타당한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경우로서, 양도사업의 브랜드가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대가 중 양도한 순자산(브랜드 가치 포함)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영업권과 구분하여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는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유상취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2041 서면-2023-법인-2041 서면2023법인2041 20240430 202404 2024 04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