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5. 1.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범위
서면-2023-법인-2784 서면-2023-법인-2784 서면2023법인2784 20240501 202405 2024 05 01
요지
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본문
내국법인이 당해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12월말 법인의 경우 6월 30일)까지 납세자의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정부의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가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산출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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