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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7.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서면-2023-법인-3059 서면-2023-법인-3059 서면2023법인3059 20240704 202407 2024 07 04

요지

법인세법 제18조2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금액(차입금 이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사업연도 중에 2회 이상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피출자법인별’로 한 번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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