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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7. 3.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방법

서면-2023-법인-2351 서면-2023-법인-2351 서면2023법인2351 20240703 202407 2024 07 03

요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16년)와 상각방법(정률법)을 하는 것이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인세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동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 중에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각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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