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8. 22.
특허권 사용료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2023-법인-4156 서면-2023-법인-4156 서면2023법인4156 20240822 202408 2024 08 22
요지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을 대여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을 대여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사용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본문
내국법인이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대여대가의 귀속시기는 계약에 의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통상실시권의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대가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일 이후 추가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는 추가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한 대여대가는 위 통상실시권 대여대가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추가로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해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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