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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8. 22.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의 범위

서면-2024-법인-0620 서면-2024-법인-0620 서면2024법인0620 20240822 202408 2024 08 22

요지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지분 50% 보유)에게 쟁점물건을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가격이 법령§89①【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부동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사내)이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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