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8. 23.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서면-2024-법인-0531 서면-2024-법인-0531 서면2024법인0531 20240823 202408 2024 08 23
요지
23.1.1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종전 대여액에 대하여 ’23.1.1. 이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이후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당초 대여한 대여계약의 상환기일이 도래할 때까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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