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8. 29.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지원금의 손금해당 여부
서면-2024-법인-1566 서면-2024-법인-1566 서면2024법인1566 20240829 202408 2024 08 29
요지
시범사업을 위한 통신사의 비용 부담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신사가 시범사업 대행기관인 통신협회에 지급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제3호에 규정한 보편적 역무의 제공의무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해 요금감면’을 제공하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금감면 방식을 디지털 바우처 지급방식(이하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해당 시범사업의 디지털 바우처 재원 확보를 위한 비용(이하 ‘분담금’)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동 분담금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역무 제공의 일환으로 부담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 시범사업의 운영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대행운영에 따른 수수료 또는 실비변상적 금액을 지급받지 않으면서 내국법인이 부담한 분담금을 전달받아 바우처 사용 지정 신용카드사에 그대로 전달하고 남은 금액은 분담금을 부담한 내국법인에게 반환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귀속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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