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9. 27.
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서면-2024-법인-1226 서면-2024-법인-1226 서면2024법인1226 20240927 202409 2024 09 27
요지
질의법인이 SPC로부터 주식담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대상 여부는 주식담보제공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정당한 대가는 단순히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가액 관계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담보제공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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