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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0. 22.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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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지급이자는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에 따라 ’21사업연도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나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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