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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0. 29.

입회금 반환채무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0787 서면-2024-법인-0787 서면2024법인0787 20241029 202410 2024 10 29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한 부채금액으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고정자산과 함께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입회금 반환채무도 승계하고 영업양수 후 채무가액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 자체의 취득과는 별도의 부채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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