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 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금액
서면-2024-법인-3143 서면-2024-법인-3143 서면2024법인3143 20250121 202501 2025 01 21
요지
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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