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면-2021-부가-5275 서면-2021-부가-5275 서면2021부가5275 20220105 202201 2022 01 05
요지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엡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거래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2016.3.22.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201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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