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2. 3.
국내 지점법인이 해외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손해보험 사업 관련 경영지원 및 보험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1-부가-7729 서면-2021-부가-7729 서면2021부가7729 20220203 202202 2022 02 03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보험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5, 2005.11.23.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