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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3. 18.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사업자가 지급받는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21-부가-6362 서면-2021-부가-6362 서면2021부가6362 20220318 202203 2022 03 18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용역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용역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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