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5.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영위하는 휴양림조성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부가-5090 서면-2021-부가-5090 서면2021부가5090 20220502 202205 2022 05 02
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 2006.09.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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