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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7. 28.

외국인으로부터 SNS를 통해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를 통하여 해외에 상품를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부가-2839 서면-2022-부가-2839 서면2022부가2839 20220728 202207 2022 07 28

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구매자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2020.06.05 자문법인이 외국사업자(이하 “수입업체”)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의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수입업체에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4, 2014.1.21.;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77, 2007.3.20.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80, 2014.5.19.; 서면3팀-2314, 2005.12.19.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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