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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8. 18.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관리 직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켜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건물 철거공사 시작 후에 건물을 양도(소유권 이전)하고 폐업을 신고한 경우, 건물 양도일 전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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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07, 1985.03.19.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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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관리 직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켜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건물 철거공사 시작 후에 건물을 양도(소유권 이전)하고 폐업을 신고한 경우, 건물 양도일 전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서면-2022-부가-3601 서면-2022-부가-3601 서면2022부가3601 20220818 202208 2022 08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