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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10. 28.

임차료, 소모품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때 영업수익 계상 중인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평가이익을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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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 평가이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38(2012.08.01.)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596, 2009.4.27.과 재부가-23, 2012.1.17.)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596(2009.04.27.)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2012.0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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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소모품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때 영업수익 계상 중인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평가이익을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서면-2020-부가-4619 서면-2020-부가-4619 서면2020부가4619 20221028 202210 2022 10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