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1. 12.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로서, 과·면세 건설공사 관련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적용방법(순서)
서면-2022-부가-1062 서면-2022-부가-1062 서면2022부가1062 20230112 202301 2023 01 12
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축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이며, 시공사인 신청법인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2015.09.16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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