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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1. 13.

해외직송거래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단순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방법(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등)

서면-2022-부가-4808 서면-2022-부가-4808 서면2022부가4808 20230113 202301 2023 01 13

요지

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로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며, 이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의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로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5호의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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