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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1. 12.

물류대행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착오 안분계산 신고하여, 잘못 신고된 매입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경정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매도시 과세 및 면세 사업 공통사용 재화로 보아 착오로 안분계산하여 잘못 신고된 공급가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수자는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부가-4987 서면-2022-부가-4987 서면2022부가4987 20230112 202301 2023 01 12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물류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시설 등을 양도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교부한 금액보다 수정 교부한 금액이 많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2, 2005.10.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교부한 금액보다 수정 교부한 금액이 많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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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행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착오 안분계산 신고하여, 잘못 신고된 매입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경정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매도시 과세 및 면세 사업 공통사용 재화로 보아 착오로 안분계산하여 잘못 신고된 공급가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수자는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부가-4987 서면-2022-부가-4987 서면2022부가4987 20230112 202301 2023 0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