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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1. 13.

사업자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 골프장 이용에 따른 예약, 이용료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회원으로부터 멤버십 가입대가로 받은 입회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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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골프장을 할인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시설을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기로 하고 가입한 멤버십 회원으로부터 받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3, 2007.10.26.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시설을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기로 하고 가입 회원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및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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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 골프장 이용에 따른 예약, 이용료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회원으로부터 멤버십 가입대가로 받은 입회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서면-2022-부가-0229 서면-2022-부가-0229 서면2022부가0229 20230113 202301 2023 01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