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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1. 31.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의 일정배율로 매월 정산하여 익월 청구하는 경우, 당해 영업지원서비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서면-2022-부가-5635 서면-2022-부가-5635 서면2022부가5635 20230131 202301 2023 01 31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된 용역수수료를 서비스월의 익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약정에 따라 매월 단위로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 월의 이용대금을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영업지원서비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 2021.12.16 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고객사”)와 메시징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고객사의 메시지 연동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메시징서비스 전송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전송 성공한 메시지 건수 등 이용내역 확인 및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 월의 이용대금을 고객사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메시지 전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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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의 일정배율로 매월 정산하여 익월 청구하는 경우, 당해 영업지원서비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서면-2022-부가-5635 서면-2022-부가-5635 서면2022부가5635 20230131 202301 2023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