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3. 14.
비영리법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비용을 받아 제작한 종교 관련 동영상 및 전자출판물을 종교단체 산하 지부 교회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서면-2023-부가-0659 서면-2023-부가-0659 서면2023부가0659 20230314 202303 2023 03 14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 소속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37, 1999.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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