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3. 14.
질의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음식 용역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구독형 할인 쿠폰을 구매회원에게 공급하고 구매회원으로부터 쿠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구독형 할인 쿠폰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서면-2022-부가-4457 서면-2022-부가-4457 서면2022부가4457 20230314 202303 2023 03 14
요지
사업자와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 간의 구독형 할인쿠폰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회원이 공급하는 음식 용역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구독형 쿠폰을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구독형 할인 쿠폰에 대한 판매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 1.사업자가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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