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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4. 25.

비과세 및 과세사업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로서개별 사업별 건축물 도급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과세 및 비과세 사업 등에 제공될 예상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2023-부가-0932 서면-2023-부가-0932 서면2023부가0932 20230425 202304 2023 04 25

요지

과세 및 면세사업등(비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으나 신축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2018.08.2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겸영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으나, 신축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건물 또는 구축물 신축과 관계없는 리조트 사업 운영관련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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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과세사업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로서개별 사업별 건축물 도급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과세 및 비과세 사업 등에 제공될 예상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2023-부가-0932 서면-2023-부가-0932 서면2023부가0932 20230425 202304 2023 04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