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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5. 11.

국내법인이 국내 SPC와 소유권 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건조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 작업장으로 바로 인도받은 경우당해 선박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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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해당 거래의 거래주체가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190, 2009.06.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190, 2009.06.11. ‘갑’이 국내에서 ‘을’과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외 소재 ‘A’로부터 해당 선박부품을 구입하여 ‘A’가 ‘을’이 지정하는 국외 소재 ‘B’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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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국내 SPC와 소유권 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건조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 작업장으로 바로 인도받은 경우당해 선박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부가-0929 서면-2023-부가-0929 서면2023부가0929 20230511 202305 2023 05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