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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5. 19.

본사의 영업본부를 지원하는 물류운영사업본부(현재 사업자단위과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부가-1288 서면-2023-부가-1288 서면2023부가1288 20230519 202305 2023 05 19

요지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지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거래행위를 독자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점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독자적인 거래행위 없이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히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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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영업본부를 지원하는 물류운영사업본부(현재 사업자단위과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부가-1288 서면-2023-부가-1288 서면2023부가1288 20230519 202305 2023 05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