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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6. 29.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맺고 이동통신사의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 공급하고 이동통신사가 제휴사에게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해당 지급금을 판촉 활동 등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부가-1920 서면-2023-부가-1920 서면2023부가1920 20230629 202306 2023 06 29

요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쟁점 지급금을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제휴사와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을 맺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별도의 판촉용역을 제공받고 제휴계약에 따른 해당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나, 그 지급하는 금액이 별도의 판촉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01.31. 귀 질의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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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가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맺고 이동통신사의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 공급하고 이동통신사가 제휴사에게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해당 지급금을 판촉 활동 등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부가-1920 서면-2023-부가-1920 서면2023부가1920 20230629 202306 2023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