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7. 19.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가 주최하는 ‘국제록페스티벌’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
서면-2023-부가-2154 서면-2023-부가-2154 서면2023부가2154 20230719 202307 2023 07 19
요지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문화행사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54, 1999.09.28.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며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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