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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7. 19.

자신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방음시설을 설치․기부채납하고, 고속도로 관리운영주체와 방음시설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방음시설 유지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1-부가-1516 서면-2021-부가-1516 서면2021부가1516 20230719 202307 2023 07 19

요지

질의법인이 지급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관리주체가 보험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허가 조건에 따라 고속도로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운영사업자로부터 방음시설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운영보험 및 전력기금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254, 2011.08.25. 「도로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이 비관리청인 BBBB(주)에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신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따라 신청인이 BBBB(주)에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제반 부대경비를 받거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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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방음시설을 설치․기부채납하고, 고속도로 관리운영주체와 방음시설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방음시설 유지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1-부가-1516 서면-2021-부가-1516 서면2021부가1516 20230719 202307 2023 07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