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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7. 19.

외국법인(본점)이 국내 제조법인(관계회사)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국내 판매법인(관계회사)에게 판매함에 있어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질의법인)이 해당 재화 매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23-부가-2156 서면-2023-부가-2156 서면2023부가2156 20230719 202307 2023 07 19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지원, 재무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지원, 재무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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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본점)이 국내 제조법인(관계회사)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국내 판매법인(관계회사)에게 판매함에 있어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질의법인)이 해당 재화 매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23-부가-2156 서면-2023-부가-2156 서면2023부가2156 20230719 202307 2023 07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