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8. 30.
외국법인(본점)의 국내 영업소 또는 한국자회사(현지법인)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관계회사 직원에 대해 지원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서면-2023-부가-1716 서면-2023-부가-1716 서면2023부가1716 20230830 202308 2023 08 30
요지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국내 자회사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외국 관계회사에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건 외국 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지원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국내 사업장 운영 지원금인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국내 자회사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외국 관계회사에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건 외국 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지원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국내 사업장 운영 지원금인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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