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8. 30.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되는 건당근(HSK0712.90-2040), 건양배추(HSK0712.90-2060), 건청경채(HSK0712.90-2099), FD건파(HSK0712.90-2030) 둥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부가-1717 서면-2023-부가-1717 서면2023부가1717 20230830 202308 2023 08 30
요지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에 대하여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32, 2015.07.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332, 2015.07.28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에 대하여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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