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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8. 30.

질의법인이 쟁점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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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나 그 외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처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본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제3항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수탁사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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