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리점이 질의법인에게 지급하는 할인 분담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부가-2648 서면-2023-부가-2648 서면2023부가2648 20231127 202311 2023 11 27
요지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서비스이용 할인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제공받은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판매대리점이 할인액 중 일부를 분담하여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인터넷 사업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서비스이용 할인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제공받은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판매대리점이 할인액 중 일부를 분담하여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부가-1286,2022.05.23 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 판매사업자(이하 “편의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사업자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제조사업자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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