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12. 27.
당해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관계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서면-2023-부가-3305 서면-2023-부가-3305 서면2023부가3305 20231227 202312 2023 12 27
요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받아 해양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받아 해양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가-1078, 2018.04.0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경찰공무원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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