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12. 27.
내국법인이 해외제약사로부터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 후 해외 제약사에 판매하기로 하는 ‘CMO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필요한 서비스를 부수하여 제공함에 있어 부수하는 CMO서비스의 공급시기
서면-2023-부가-4149 서면-2023-부가-4149 서면2023부가4149 20231227 202312 2023 12 27
요지
내국법인이 바이오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CMO서비스를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주된 재화인 바이오의약품의 공급시기이며, 이 때 CMO용역의 공급대가는 각각의 바이오의약품 공급가액으로 배분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배분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제약사로부터 바이오의약품의 개발·제조를 위탁받아 장기간에 걸쳐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때,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CMO서비스의 대가를 각각 수출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재화인 바이오의약품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이 때 안분한 가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주된 재화인 바이오의약품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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