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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12. 27.

임차인이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건물 외관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외관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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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 외관에 자신의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서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 외관에 자신의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서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하는 때에는 임대인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1699, 2017.7.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 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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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건물 외관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외관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부가-4150 서면-2023-부가-4150 서면2023부가4150 20231227 202312 2023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