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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1. 24.

질의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교육대행 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부가-4507 서면-2023-부가-4507 서면2023부가4507 20250124 202501 2025 01 24

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69, 2014.06.17.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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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교육대행 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부가-4507 서면-2023-부가-4507 서면2023부가4507 20250124 202501 2025 0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