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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5. 3. 13.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동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 소득구분을 따를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국조-0009 기준-2024-법규국조-0009 기준2024법규국조0009 20250313 202503 2025 03 13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 2025.2.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 2025.2.27.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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