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3. 18.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930 서면-2022-법규재산-2930 서면2022법규재산2930 20250318 202503 2025 03 18
요지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2025.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2025.3.13.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2인이 주택을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양자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소유자인 1인이 해당 주택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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