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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3. 6.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특례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2745 서면-2024-법규재산-2745 서면2024법규재산2745 20250306 202503 2025 03 06

요지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취득 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5항의 환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축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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