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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3. 6.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8년 이상) 중 수용되는 경우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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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령§168의8③(9)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한 토지가 수탁기간 중 8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을 말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8년의 수탁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간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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