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3. 18.
주식등 승계 시 적격분할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024-법인-1565 서면-2024-법인-1565 서면2024법인1565 20250318 202503 2025 03 18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문
(질의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조합이 취득한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4호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