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3. 18.
국채의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 지
서면-2024-법인-3366 서면-2024-법인-3366 서면2024법인3366 20250318 202503 2025 03 18
요지
국채의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 지
본문
국채를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양수한 법인(질의법인)이 해당 국채를 대여한 거래에서 해당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채를 차용한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담보를 제공한 법인에 지급한 경우, 동업기업의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질의법인이 수취하여 지급한 이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건 채권거래의 실질이 양도인지 금전소비대차의 담보목적인지, 채권대차거래인지 여부와 해당 국채에서 발생한 약정이자를 국채의 실소유자에게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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